
나만의 워킹홀리데이
영어공부하면서 Working!
여행하면서 Holiday! |
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· 영사관 또는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이 비자는 해당(지역)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“관광취업비자”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.
체결국(지역)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, 구비서류,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(지역)를 선택하신 후해당국(지역)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.
►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
나라 |
모집시기 |
모집인원 |
어학연수 |
취업기간/한직장 |
캐나다 |
연 2회 (상/하반기) |
4,000명 |
6개월 |
12개월 |
호주 |
수시접수 |
제한없음 |
4개월 |
12/6개월 |
뉴질랜드 |
연 1회 (4월) |
1,800명 |
3개월 |
12/3개월 |
영국 |
3월(2013년 기준) |
1000명 |
24개월 |
24개월 |
아일랜드 |
연 2회 (상/하반기) |
400명 |
6개월 |
12개월 |
※ 호주(1년) 및 뉴질랜드(3개월) 워킹홀리데이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. (특정조건 만족 시)
※ 영국은 YMS(청년교류제로)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.